올해 BMW 차량 52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보일링(냉각수 끓음) 현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이 같은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회사 측 주장과 달리 △설계 결함으로 인한 EGR 쿨러(고온 배기가스 냉각장치) 내 냉각수 끓음 △배기가스 양을 조절하는 EGR 밸브 열림 고착 현상 △경고시스템 미작동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7월 EGR 쿨러 결함이 화재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5년 독일 본사에서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부 엔진의 설계를 변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한 차량(39개 차종·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다.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