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가 넘는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3~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 비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정부 주도의 시설 감사 및 운영 지도가 이뤄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짜여 학부모 선호도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는 총 4208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