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2020년 착공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이 지사는 3일 ‘아파트 후분양제 실행방안 인터넷 라이브 토론회’를 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직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은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부터 아파트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정단계별로 어느 시점에 후분양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검토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 아파트 1227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 아파트 547가구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80%, 100% 등 공정단계별로 후분양을 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투기적인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다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외에도 공공택지 아파트를 시세에 근접하게 분양해 그 차익을 임대주택 건설용 기금 등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