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인 ‘주변시세’의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당장 다음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의무 거주기간 내달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아파트 주변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월 2건 미만으로 적을 경우엔 원래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고 대상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주변시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면 주변시세는 종전보다 오르게 되고 그 영향으로 분양가의 주변시세 대비 비율은 낮아진다. 새로 바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분양 직전 인근 지역의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더 엄격한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주변시세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꾼 것은 실제 시세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도 10~12월의 시세를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후 시세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의 예상 분양가로 4억6000만원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다. 예컨대 송파구 거여동이나 마천동의 시세까지 반영하면 인근 시세가 더 낮아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장지동만으로 적용할 때보다 완화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