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서울시는 2012년 도입 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8149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SH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