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 5곳과 인천 1곳, 총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땅값 상승 기대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9월 발표 공공주택예정지 6곳…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지역은 경기 광명시 하안동, 의왕시 포일·청계동,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시흥시 하중동, 의정부시 녹양동,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등이다. 모두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만 가구 규모 사업지가 차례로 발표되므로 사업지의 땅값 상승 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외에도 땅값이 급히 오르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 지정 계획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한다. 지정 기간은 2년 뒤인 2020년 11월4일까지다.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엔 해제된다.

9월 발표 공공주택예정지 6곳…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거래하기 전에 계약 예정 내용과 토지 이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 시, 농지는 500㎡ 초과 때 등 용도별로 기준 면적보다 큰 땅을 거래할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거래를 체결한 뒤엔 등기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허가받은 이는 일정 기간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진다. 만약 거래가 불허될 경우 이의신청하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