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무덤' 된 분양형 호텔
완공 계속 늦어져 이중손실도
잇단 소송…보상받기 쉽지않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부티크호텔 수분양자들은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대로라면 이 호텔은 지난해 7월 준공돼 그해 11월부터 수분양자에게 연 8%의 수익금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 공사중단으로 완공일이 계속 늦춰졌다. 시행사 리치홀딩스는 “타 시공사를 선정해 수분양자들과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호텔뿐만이 아니다. 서울 명동르와지르호텔, 강원 세인트존스호텔, 강원 라마다호텔, 골든튤립 인천에어포트호텔, 제주 노형호텔, 나주 엠스테이호텔 등 투자자와 분쟁을 빚고 있는 분양형 호텔은 전국 곳곳에 부지기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해 사례가 10여 건 올라와 있다. 시행사들이 투자자를 유인해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맺었거나, 완공 후 관광객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형 호텔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류돼 분양과 관련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며 “이렇다 할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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