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 당첨,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를 대거 적발해 계약 취소 지시를 했다.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과 대상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건네받았으며 불법이 확인된 사례는 257건으로 확인됐다.

명단은 지자체를 거쳐 해당 아파트 조합 등을 포함해 시행사에 전달됐으며 시행사는 명단을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11건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를 포함해 22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경기와 세종시, 광역시 등에서도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가 있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통장 매매 중간 브로커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들이다. 조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등 전국 경찰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청약 취소가 추가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계약 취소 조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불법 청약으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도 공공주택 10년,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기타 지역에선 3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계약 취소 건은 조합 등 사업주체가 계약 당사자에게 입주금과 입주금 이자를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한다. 회수한 분양권은 분양가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분양가에서 시세 상승분, 행정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재산정한 뒤 일반에 재공급한다. 국토부는 9·13 대책 후속 조치에서 계약 취소 건에 대해 30가구 이상은 일반공급 절차, 20~29가구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 중 추첨 공급, 20가구 미만은 사업주체가 법인 임대사업자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