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신규 면허 심사를 시작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할 전망이다.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3년 만에 신규 항공사업자가 나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이달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해 다음달 면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면허 심사기간은 현재 25일(영업일 기준)에서 90일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서류 보완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신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허심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사업자 신청자 기준 항공기 보유 요건은 종전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강화됐다.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자본금 기준은 종전대로 150억원 이상으로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또 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결과다. 국내 여객이나 화물 운송사업자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은 50억원 이상, 항공기는 1대 이상이다.

정성적 평가인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에서는 사업 초기 재무능력 기준이 강화됐다. 면허를 받고 운항 개시 예정일로부터 운영비 등 비용을 3년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종전 2년에서 기간이 길어졌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1대당 적정한 숫자의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승무원을 확보했는지 등 안전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인 항공사는 4곳이다. 여객운송사업자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이다. 나머지 한 곳은 화물항공사인 가디언즈항공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항공사들의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인 한 항공사 관계자는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많았다”며 “새 항공사들이 진입해 시장 경쟁이 촉진되면 항공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박상용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