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내용 입법…올해 12월 법안 공포 전제로 비용추계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발의…"2023년까지 세수 6조↑"
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종부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9명이 전원 서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다.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국세통계연보 신고자료와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한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611억원 늘어난다.

내년의 경우 분납대상자 및 기간 확대로 세수 289억원이 줄지만,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에 따라 총 6조9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조1천891억원의 세수가 늘고 2020∼2023년에는 매년 1조2천180억원이 증가한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종부세 개편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율을 더 상향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