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와 지방 23개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 미분양 증가 ▲ 미분양 해소 저조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4개 지역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개선하면서 새롭게 들어갔다.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이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4만1천498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6만2천370호의 약 66.5%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관리를 강화한 9·13 대책에 따라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면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