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4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역세권 범위는 당초 ‘역 승강장 경계에서 250m까지’에서 ‘350m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면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면적도 5000㎡에서 2000㎡로 축소했다. 소규모 부지도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올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1만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