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우선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된다.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이 부여된다.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손해가 없게 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연립은 제외돼 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일반분양의 30%)만 매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도 운영된다.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일반분양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된다.이 사업에 대한 기금의 상환 시점은 준공 시이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때 융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융자 기간 10년은 건설시간 2년과 공공지원 주택 임대 기간 8년이다./연합뉴스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완화로 주택 3만5천호 추가 확보"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들어 있다.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1만7천호, 역세권 종 상향으로 1만8천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심 규제 완화로 3만5천호를 새롭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김현미 국토장관 "수도권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