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실 이상 매년 감사 받아야…50실 이상은 소유·입주자 20% 이상 요구시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비 내리나…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일정 규모 이상 대형 오피스텔의 관리자는 앞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구분소유자)가 있는 건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관리인에 대한 외부감시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많아 관리비에 거품이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리비 관련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나 세입자가 장부 열람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처럼 회계감사 제도도 도입된다.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인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소규모 상가건물의 매장 형태를 자유롭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바닥면적이 1천㎡에 못 미치는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상점이 경계벽이나 출입문 등으로 구조상 독립된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대형 상가건물의 경우 경계벽 없이도 구분소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매·운수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은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모두 구분소유를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 방지를 위해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