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으로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가리지 않고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길어진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동안 전매를 금지한다. 85~100%는 4년, 70~85% 6년이다. 70% 미만은 가장 긴 8년이다.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3년, 그외 지역은 1년6개월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85~100% 수준이면 투기과열지구 2년, 그외 지역 2년이다.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면 1년, 70~85%면 3년이다.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