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시장 투명성 확보 방안과 지방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 완화 △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발표했다. 지난달 예고했던 공급대책은 빠졌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대략적인 방향만 담기는 수준에 그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1일께 공급대책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공시가격, 올해 상승분 적극 반영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방침이다.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지 매입임대 기금 융자를 중단한다. 다만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조건 및 임대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시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당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제한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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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도입된다. 건축물대장, 재산세대장,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종합해 임대차계약정보를 DB화하고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 가격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 추첨제, 무주택 청약자 우선 선정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도 강화된다.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부정당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상당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다. 이외에 전매제한, 계약취소 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할 계획이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청자→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은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거무의무 기간도 설정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규정이 변경된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거래 계약 허위신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지방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응이 적용될 방침이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선재적 대응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속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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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안은 대략적인 방향 제시에 그쳤다.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 도시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일자는 오는 21일 께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