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순위 저당권에 앞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최고 7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최우선 변제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적용하고, 시행 전 담보물권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 임대주택에 시행 전에 설정한 저당권과 시행 이후 설정한 저당권이 함께 있을 경우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선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새 저당권자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경매 최우선 변제금 최고 700만원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에선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기준 대비 300만원 오른 37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우선해서 3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돈은 우선순위를 따져 반환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선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최우선변제금은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증액됐다.

새 기준은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전·월세 통계를 분석해 정했다. 지역별 보증금 중위 수준(50%)의 임차인과 해당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 설정 금액 및 지역별 특수성 등도 반영했다.

지역군도 일부 조정했다. 세종·용인시는 기존 ‘3호 광역시 등’에서 ‘2호 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변경됐다. ‘4호 그 밖의 지역’이었던 화성시도 ‘2호 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재편됐다. 파주시는 현행 ‘현재 4호 그 밖의 지역’에서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지역군 조정을 통해 세종·용인·화성·파주시의 임차인과 타 지역 임차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액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