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투명화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면 분양원가에도 영향"

정부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7일 민간과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건설원가 공개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가 차단되면 분양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아파트값 거품 제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내일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값 거품 빠지나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건설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공개한다.

기존에 공개한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자문에서 민간이 참여한 일반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의 일반공사와 임대주택공사 원가를 공개하며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한 일반분양주택공사의 경우 미분양 위험을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지는 만큼 원가공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일반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결정한 5일 마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건설원가 공개를 되살려 아파트 값을 잡아보겠다는 취지였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고 김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는 발주처와 건설회사의 계약금액을 토대로 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이뤄지므로 시점에 차이가 있고 항목에도 차이(택지비 유무 등)가 있다"면서도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 건설비가 투명화되고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되면 분양원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7일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일반분양아파트는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신도시 1개 블록 등 5개 블록으로 계약금액은 7천704억원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