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대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되고, 양도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사서 대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임대주택 정책 혼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稅혜택 축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최근 임대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설명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작년 말 26만 명에서 올 7월 말 3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영향이다. 정책 발표 9개월 만에 세금·대출 혜택 축소를 검토키로 하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해 다주택자의 탈세를 차단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