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헬리오시티. 한경DB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헬리오시티. 한경DB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 전국 20개 단지에서 7818가구의 행복주택이 다음달 공급된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50%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가 강남 부촌에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강남권 알짜 단지 많아

국토교통부는 올해 세 번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전국 20개 단지, 7818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모집 물량은 총 3만5000가구로, 앞서 3월과 6월에 각각 1만4000가구와 1만 가구를 모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6곳(6251가구)과 지방 4곳(1567가구)이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8개 단지가 나온다. 이 중 4개 단지는 강남권에 자리잡고 있다.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1401가구로 모집 물량이 가장 많다. 39㎡(이하 전용면적) 보증금은 7440만~9920만원, 월 임대료는 26만~35만원이다.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는 20만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 112가구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루체하임은 50가구,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는 71가구 규모다. 모두 입지 조건이 좋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은평구에선 3곳이 공급 대상이다. 구파발역과 가까운 진관동 은평뉴타운 2-14지구에서 350가구를 공급한다. 은평준주거2지구에서 630가구, 신사동 효성헤링턴플레이스에서 22가구가 공급된다. 양천구 신정3지구 A6지구에선 499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물량은 전용면적 26㎡, 39㎡, 49㎡, 59㎡ 등이 대부분이다.

경기에서는 성남 고등A-1 1040가구, 화성 동탄2 A-82블록 820가구 등의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지방에선 충남 아산탕정 1-A1블록 740가구, 전북 완주 삼봉지구 545가구, 광주 용산지구 264가구, 충북 괴산 동부지구 18가구 등 4곳에서 입주자를 찾는다. 경기와 지방의 공급 물량은 대부분 36㎡ 이내이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16㎡ 내외의 소형 주택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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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반값

임대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변시세가 워낙 높아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가장 많은 가구수를 모집하는 헬리오시티를 보면 39㎡(이하 전용면적) 보증금은 7440만~9920만원, 월 임대료는 26만~35만원이다.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는 20만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경우 49㎡는 1억6000만원에 60만원, 59㎡는 1억8000만원에 70만원이다. 서울 신정3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6㎡는 3800만원에 15만원 수준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2.7%의 낮은 이율로 조달할 수 있다.

이처럼 조건이 좋다보니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3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기록이 나왔다. 6월 2차 모집분은 평균 경쟁률 3.7 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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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공급

행복주택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청년은 미혼 무주택자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개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18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소득 기준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4400만원(자동차는 청년 기준과 동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외에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도 일부 물량이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을 경우 6년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기간은 20년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공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지역)의 경우 9월 10∼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 양평·가평·파주·성남 외 지역)는 9월 12∼18일,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파주·성남)는 9월 5∼14일이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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