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재당첨 제한에 대해 강화된 유권해석을 내놔서다.

2017년 10월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 취득한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선 5년 동안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날짜를 계산한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안의 A재개발구역 첫 관리처분인가일이 2013년 8월31일이라면 5년 뒤인 올해 8월30일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A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지난해 10월24일 이후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B재개발구역 주택을 취득했고, B구역의 최초 관리처분인가가 올해 말로 예정됐다면 어떨까. A·B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시점은 5년 이상 차이 난다. 재당첨제한을 피한다는 게 그동안 정비업계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B구역의 분양대상자 선정(조합원 분양신청) 마지막 날이 올해 8월30일 이전이라면 A구역의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드는 만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니라 분양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차이가 나야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다. 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앞서 분양신청부터 받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