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을 위반한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돼 경영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소비자 불편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외국인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공법(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국토부는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제재는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해제한다. 진에어는 저비용항공사(LCC)업계 2위로, 지난해 860만 명을 수송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