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후분양하는 건설회사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건설사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면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택지를 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니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업체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며 “앞으로는 자금력이 튼튼한 대형 건설사에 땅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