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올리고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10명과 국토부 공무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3월 주택정책 등에 대한 1차 권고안을 내놨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와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며 “장기적으로 90% 이상까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0% 수준이다.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지역이 70%, 강남지역은 60% 정도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은 실거래가지만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행혁신위원회는 시세분석을 공시가격의 정책지표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시세의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라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 특수부동산 등의 현실화율을 더 빨리 올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권했다.

국토부는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여 연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구체적인 현실화율 목표는 아직 국토부 내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실화 로드맵을 연말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고급 단독주택, 골프장·유원지 등 특수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