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격'이 절반 넘어…"호가 담합 영향"
상반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4만4000건… 작년 2.5배
올해 상반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의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4만4천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천547건(149%)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 '허위가격'이 2만3천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센터는 "특정 지역 입주자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사례가 1만3천813건,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는 6천389건, 경매매물은 300건 등이었다.

총 신고 건수 중 절반 정도인 2만3천871건은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매물 노출을 종료했다.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1천392곳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75곳(36.9%) 늘어났다.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를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34%(272건)을 차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