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단계의 가점제를 거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점제란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혼인 기간 2년 이내를 충족하면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보다 현저히 낮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미성년자녀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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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가구소득 낮을수록 유리

우선 1단계로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이때는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포함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의 항목을 적용해 가점을 계산한다. 이때 미성년자녀 수나 무주택 기간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각 항목 당 배점은 1~3점이어서 만점은 9점이다.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일때는 3점, 70% 초과 100% 이하(80% 초과 110% 이하)일때는 2점, 100% 초과(110% 초과)일 때는 1점이 매겨진다.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이다.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며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다. 거주 기간에는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된다.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24회 이상일 경우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이면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이면 1점이다.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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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자녀수·무주택기간 중요

우선 공급하는 30%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70%의 입주민을 선정할 때는 미성년자수와 무주택기간을 항목에 포함한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때 대상자는 1단계 낙첨자와 혼인 2년 초과의 잔여자 등이다. 가점 항목은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총 4가지로 강 항목당 배점은 1~3점이다. 1단계 가점제에 포함됐던 가구소득은 가점 항목에서 제외됐다. 만점은 총 12점이다.

미성년자수가 3명 이상일 경우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미성년자녀에는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되며 3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이다. 무주택 기간에는 결혼 전의 기간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과 입주자 저축납입 인정 횟수 계산 방법은 1단계 가점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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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경 20㎞ 이내 유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유망지역이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23개 추가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10개 지구에 그친다. 미분양과 입주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에서 더많은 물량을 공급되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많은데 또다시 공급물량을 쏟아부어 지방시장을 죽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방에선 대기 수요자들이 신혼희망타운을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성남 서현, 남양주 별내 정도다. 나머지는 입주 폭탄으로 침체된 김포와 시흥, 화성 등에서 공급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선 공급물량도 많지 않다”며 “수도권 외곽시장을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교통”이라며 “지하철이 연결되는 입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철저히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 위주로 청약지역을 제한하라고 신혼부부들에게 당부했다.

이소은/전형진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