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에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되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정부가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 기준이 자세히 소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주자격 중 소득 기준을 다소 높이는 대신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했다.

외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현행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로 묶였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130%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5천6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에게는 입주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2억5천60만원은 작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6분위의 경계 값이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약 80%가 순자산 2억5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순자산 기준을 신설한 것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선으로 책정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55㎡ 주택도 4억원 초반대에서 공급될 예정이어서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으나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에 넣어주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 선정 기준이 특이하다.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는 2단계 가점제가 운용된다.

1단계 가점제의 가점표에는 가구소득이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이 포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