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개편 확정권고안을 발표한 이튿날인 4일 주요 금융회사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권고안 내용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나온 데다 연말 국회에서 최종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서다.
"종부세 강화는 예상한 수준… 정부안·국회통과 지켜보자"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지난달 재정특위가 발표한 네 가지 권고안 시나리오를 통해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어서 큰 반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연말 국회에서 최종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때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20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며 “20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도 기획재정부의 최종 세법개정안 발의와 연말 국회 처리까지 두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일선 PB센터에선 종부세보다 금융소득과세 개편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대홍 NH투자증권 방배지점 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는 고객 문의가 있었다”며 “의료보험료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분을 많이 우려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PB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지면 금융회사 영업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며 “파급력이 너무 커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다주택자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어서 상당수 다주택자가 처분보다는 장기 보유 또는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