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진 변호사의 실전! 경매 (58)] 2016년 12월 이전 경매로 건물 매입… 취득세 4.6% 냈다면 1.44% 환급 가능
과거 개정 전 세법은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경매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상존했다.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2016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비록 그 성질이 원시취득이라도 과거 한번이라도 과세된 이력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2.8%가 아니라 4%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문제는 동법 개정 전에 이미 고율로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는데, 앞서 본 결정 내용대로라면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은 환급해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다.
결국 2016년 12월 개정법 적용 전에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4.6%(부가적인 세금 포함)를 낸 사람은 약 1. 44%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본인이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세 경정절차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청구를 해볼 만하다. 다만, 과오납 세금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니 세법 개정 전에 납부한 취득세 중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한 사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2%에 불과해 오히려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세율 2.8%보다 낮다. 이 때문에 주택낙찰자의 경우 과거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소급해 추징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항간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상 주택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보다 감액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고, 지방세법의 체계상 원시취득은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만큼 주택 경매의 경우 원시취득이라는 이유로 8%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체계적, 통일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세무당국이 취득세를 소급해 추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정충진 <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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