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진 변호사의 실전! 경매 (58)] 2016년 12월 이전 경매로 건물 매입… 취득세 4.6% 냈다면 1.44% 환급 가능
얼마 전 경매세금과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승계취득과 취득세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의 성질이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다. 건물신축, 토지수용 같은 원시취득의 경우는 취득가의 2.8%, 매매 같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4.0%다. 물론 주택의 경우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6억~9억원 이하, 9억원 이상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 재결내용과 상관없이 그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주택 이외의 토지나 상가, 공장 등의 건물은 보통 4%의 취득세를 내는데, 위 결정에 따르면 경매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 2.8%만 내면 된다.

과거 개정 전 세법은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경매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상존했다.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2016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비록 그 성질이 원시취득이라도 과거 한번이라도 과세된 이력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2.8%가 아니라 4%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문제는 동법 개정 전에 이미 고율로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는데, 앞서 본 결정 내용대로라면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은 환급해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다.

결국 2016년 12월 개정법 적용 전에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4.6%(부가적인 세금 포함)를 낸 사람은 약 1. 44%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본인이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세 경정절차를 통해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청구를 해볼 만하다. 다만, 과오납 세금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니 세법 개정 전에 납부한 취득세 중 지금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한 사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2%에 불과해 오히려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세율 2.8%보다 낮다. 이 때문에 주택낙찰자의 경우 과거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소급해 추징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항간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상 주택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보다 감액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고, 지방세법의 체계상 원시취득은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 만큼 주택 경매의 경우 원시취득이라는 이유로 8%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체계적, 통일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세무당국이 취득세를 소급해 추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정충진 <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