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가 최대 30m를 넘지 못한다.

종로 이화동 일대 구릉지 보전… 건축물 높이 최대 30m로 제한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화동 일대(혜화동·동숭동·이화동·충신동·종로6 가) 23만6670㎡에 대한 도심관리방안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역사적 측면과 구릉지인 점을 고려해 도심관리방안을 짰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인 이화동 벽화마을 일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다.

이화동 일대는 조선 시대부터 권력 실세들이 거주해 ‘동촌’으로 불린 곳이다. 이번에 수립된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 세워지는 건물 높이는 30m로 제한된다. 구릉지이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20m(5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호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해준다. 공동개발 지정은 최소화한다. 저층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안동 459의 1 외 1필지(1900.02㎡)에 생기는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계획해 청년층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태원역 주변 국민은행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연면적 3498㎡) 판매·금융시설이 들어선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에 착공한다. 영등포구 신길동 116의 17 일대에는 지상 13층 규모 오피스텔·공동주택이 건립된다. 건물 2층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길동 116의 17, 116의 1 일대는 공동개발 구역에서 해제돼 신축이 가능해졌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