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 등록' 2020년 의무화… 주택 임대가격 국가가 직접 통제한다
200만 가구로 확대 추진
공정률 60% 시점에 분양
후분양 비중 두 배로…LH·SH 등 올해부터 공급
민간엔 공공택지·대출 지원
인센티브 줘 후분양 유도
정부는 공정률 60%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급 물량부터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하반기 분양하려 했던 경기 시흥 장현지구와 강원 춘천 우두지구 등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약 1400가구를 후분양 방식으로 내놓는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물량이 있으면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3사가 공급하는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후분양 비중을 2022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는 연간 1만1500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후분양에서 제외했다.
민간 부분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충남 아산 탕정 등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방식을 택한 건설회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대금 납부를 보증할 경우 착공과 분양을 허용하고, 택지대금 납부에 18개월의 거치 기간을 주기로 했다.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재 가구당 6000만~8000만원인 후분양 대출 한도를 8000만~1억10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47%에서 78%로 올릴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정부는 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40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임차가구(약 900만 가구)의 4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등록한 임대주택을 2022년엔 200만 가구 수준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공적 임대주택도 200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간 임대 등록은 우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2020년 이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적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까지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 가구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16년 102.6%에서 2022년 110%(수도권 107%)까지 올라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같은 기간 전국 387.7가구에서 427가구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신규주택 수요 추정치는 소폭 상향 조정했다. 소득증가율과 멸실 주택 수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종전 연 38만4000가구에서 소폭 늘어난 연 38만65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공공택지 수요는 12.0㎢다.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도심 역세권·유휴지 등에서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공적 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136만 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20만 가구 지원 등 총 173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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