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보유세 개혁으로 불공평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대구 시세반영률 고가주택 29% vs 아파트 72%… 세금 특혜 지적
빌딩, 단독주택 등 고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비율을 의미하는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72%인데 비해 100억원 이상 빌딩은 평균 57%, 고가 단독주택은 평균 29%로 큰 편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구 산격동 유통판매시설인 코스트코(대지 9천143㎡)는 공시지가가 160억원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토지 시세는 54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1%에 불과했다.

또 수성구 신매동 이마트 시지점의 경우는 시세반영률이 57%였고, 수성구 범어동 건설공제조합 빌딩은 59%였다.

지난해 56억5천만원에 거래된 수성구 범어동 한 단독주택(대지 250.9㎡)은 부지 공시가격이 2억6천만원으로 반영률이 5%에 불과했다.

반면 수성구, 중구, 동구 일대 대단지 아파트 10곳을 선정해 산출한 주요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69∼75%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관계자는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70∼80%까지 올렸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상업업무 빌딩 등에 대해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