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과 별도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끌어올리면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공시제도를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토지·건물 통합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맞췄다.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고가 주택의 시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정부도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공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1년에 한 차례 발표한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조사·산정 시점 기준으로 실거래가의 65~70%, 단독주택은 50~55% 선으로 알려져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

올해 세제 개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현실화하면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배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거래가 9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시가격을 9억원 가까이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적지 않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됐다. 지난 1년간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반영률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반영률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역별로 벌어진 공시가격 비율을 통일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