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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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도 진행한다.

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주택과 함께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할 경우 전체 세수확대 효과 6천234억원 중 약 80%인 5026억원은 토지분에서 발생하고 주택분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세수확대 효과의 80%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