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청약·분양권 전매·실거래가 신고위반 집중 단속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지정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400명을 상대로 수사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400여명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적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주요 부동산 범죄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비롯해 미등기 전매, 실명제 위반, 중개사 불법중개, 입주권 불법전매, 토지거래 허가 위반,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및 상속 등이다.

이들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져 일반 공무원의 단순 현장점검과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벌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제주도 서귀포시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특사경' 수사실무 교육…"분양권 불법전매 근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