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의 조합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남5구역에 대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남5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총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박모씨 등 원고 5명의 손을 들어줬다. 전 조합장 윤원기 씨를 비롯한 조합 지도부를 선출한 2016년 1월 임시총회가 총회를 열기 위한 성원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합 지도부가 받은 서면동의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전 조합 지도부 선출이 무효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구심력이 사라지자 당장 사업이 멈춰섰다. 한남5구역은 박선주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했다.

한남5구역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새 지도부를 뽑는 임시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며 “법원이 임시총회 개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