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책임을 한정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 가격이 1억8000만원까지 하락했을 경우를 가정하자. 만약 대출 상환에 연체가 발생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해도 주택의 가격인 1억8000만뭔까지만 회수하고 나머지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대출자에게 묻지 않는다. 유한책임대출이 아니면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디딤돌대출은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7000만원 이하로,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2015년 12월부터 유한책임대출을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유한책임대출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시작해 지난해 12월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 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용 가능자들의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 대출자의 상환이 잘 이뤄져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제도는 31일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적용한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부부합산소득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용도로 신청할 경우로 한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