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6구역 위치도.
방배6구역 위치도.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이 재건축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했지만 이주를 앞두고 조합과 비주거시설 소유자 등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가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방배6구역 협의체 운영 주민설명회’가 미뤄졌다.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구역 내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시설 소유자, 세입자 등 간 지속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구역 협의체를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방배6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818의14일대 약 6만3200㎡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5년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당초 올 상반기로 예정된 이주 일정을 앞두고 일부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구역은 일대에 주택이 아닌 건물이 많아서다. 사무실이나 가게로 쓰이는 수익형 근린상가 건물이 50여 동 있다. 상가 세입자와 비주거건물 소유자 등은 재건축 사업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역 내 이주 단계에서 상가 세입자들을 내보낼 때의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중 일부는 지난 2월 서울시에 방배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방배6구역 사업 초기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추진위가 입안한 계획안에 이들 건물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방배6구역 이해관계자들이 설명회에 기존 전문가 참석인원 3명 대신 5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휴일인 토요일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촉박한 일정에 전문가를 추가 섭외하기 어려웠다”며 “설명회를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상가 소유주 등의 민원도 여러 건 제기돼 설명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에서 이해당사자 간 이주 대책과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의논하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배6구역은 기존 건물과 주택 약 250채를 헐고 지하 3층~지상 21층 16개동 1111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시공사는 대림산업으로 선정했다. 대림산업은 이 구역에 ‘아크로파크브릿지’라는 단지명을 붙일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