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1년 5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 지역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 혁신거점 사업 인근 지역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