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위15 등 정비구역 3곳 직권해제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성북구 장위·정릉동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성동구 마장동 793의 1 일원 3만3190㎡ 규모다.

이 구역은 2005년 9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가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했다.

도계위는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과 정릉1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도 원안 가결했다. 장위15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대, 정릉1은 정릉동 150의 27 일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