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1단지 전용 131㎡, 보유세 40% 올라 1천만원 육박
대치 은마·잠실 엘스 등 인기단지 대거 9억원 넘어…1주택자도 '종부세'


서울지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20∼3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와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올라 작년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강남권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세금이 올라가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과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시가격 급등 강남, 보유세도 '껑충'…잠실 주공5단지 50%↑
◇ 잠실5·반포1 등 재건축 보유세 '50%' 상한까지 급등…보유세 폭탄 예고

30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보유세가 많은 곳은 작년 대비 50% 상한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 허용 이후 시세가 급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9억2천만원에서 올해 11억5천200만원으로 25.22% 상승하면서 이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가량 급등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사실상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종부세 대상(1주택 9억원 초과, 2주택 이상 6억원 초과)은 최대 50%까지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단지 소유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거주주택인 집과 다른 보유주택까지 합하면 수백만∼수천만원의 보유세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포 재건축 단지의 '대장주'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전용 107.4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2천400만원에서 올해 19억7천600만원으로 21.67%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작년 673만원에서 올해 40% 가까이 오른 937만원으로 1천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강남권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인기 신축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용 85㎡라도 보유세 부담이 500만∼600만원을 넘어간다.

강남 아파트 전용 85㎡ 이하 아파트 중 처음으로 시세 '20억원' 시대를 열었던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4억800만원에서 올해 15억400만원으로 6.82% 올랐다.

이로 인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지난해 550만원 선에서 올해는 10%가까이 오른 60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31.48㎡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6천만원에서 올해 15억6천만원으로 2억원(14.71%)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522만원에서 올해 22% 상승한 636만원을 내야 한다.

초대형, 초고가 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전국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6㎡는 올해 공시가격이 68억5천600만원으로 작년보다 3.6% 오르면서 보유세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5천519만원으로 늘어난다.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전용 271.8㎡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1.4% 오른 46억원을 기록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15.5% 오른 3천363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급등 강남, 보유세도 '껑충'…잠실 주공5단지 50%↑
◇ 강남 전용 85㎡ 종부세 대상 편입…'마용성' 중소형 보유세도 최대 30%↑

올해 공시가격에서 또하나의 특징은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단지들의 공시가격이 속속 9억원을 초과하며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연히 세금도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였다면 재산세(1주택자 기준)만 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종부세까지 부담해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84.8㎡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에서 올해 26.73% 오른 10억2천400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만약 1주택자라면 작년에는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41% 증가한 317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올해 9억1천200만원으로 14% 오르며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 아파트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222만원의 재산세를 냈으나,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19.9% 증가한 266만원을 내야 한다.

강북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한 '마용성'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도 공시가격이 10∼20%가량 오르며 세부담이 늘게 됐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59.88㎡는 공시가격이 작년 5억1천500만원에서 올해 6억3천300만원으로 22.9%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작년 116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30% 늘어난다.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30%)까지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5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2천400만원에서 올해 6억9천800만원으로 올라 올해 재산세 부담이 180만원으로 작년보다 15.2%가량 늘게 됐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울산·창원·포항 등 지방 아파트는 그만큼 재산세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은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150%로 재산세 대상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체감 세부담이 클 것"이라며 "반대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하락한 경우엔 보유세도 변동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