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신혼·노부모 부양·다자녀 가구는 문 넓어진 '특별공급' 두드려라
‘로또분양’ 열기가 증폭하면서 가점 높은 청약통장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낮은 가격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어서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200만 명 시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주요 단지 당첨권 가점 60점 이상

지난 1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는 2326만3225명에 달한다. 이 중 1순위 가입자만 1239만7466명. 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에서 2년(국민주택 24회 납부)으로 강화됐다. 1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5년 이내 본인과 세대원 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기 주거지역의 청약 당첨권 커트라인을 가점 60점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최소 2명은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합산해 계산한다.

요즘 분위기로는 인기 주택형 청약 당첨 안정권에 들려면 가점이 70점은 돼야 한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의 당첨자 평균 가점은 64.07을 기록했다.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전용면적 59㎡G형은 가점이 최소 74점은 돼야 당첨권에 들었다.

지난달 공급된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의 당첨 가점은 최저 41점, 최고 70점이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79.9 대 1)의 최저 가점은 51점, 최고는 74점으로 나타났다.

이달 대구 북구에 공급된 ‘복현자이’(평균 가점 63.32점)의 최고 가점은 83점을 기록했다.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신혼·노부모 부양·다자녀 가구는 문 넓어진 '특별공급' 두드려라
◆신혼부부, 특공 당첨 기회 높여라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가구는 일반분양 청약 경쟁에 뛰어들기보단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편이 낫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특별공급제도 개편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늘어난 물량 중 일부(민영주택 기준 전체 공급 물량의 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4인 가구 기준 702만원) 이하에게 돌아간다. 나머지(전체 공급 물량의 1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85만원) 이하에게 공급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엔 다자녀 가구가 특별공급 분양을 받기 쉽도록 특별공급 총점을 65점에서 100점으로 높이고 미성년 자녀와 영유아 자녀의 배점을 각각 40점과 15점으로 높였다.

다만 5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등기 후 2년으로 늘어난다.

◆무주택자 vs 유주택자 통장 활용법

유주택자라면 중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4인 가족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도 가점은 37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2 대책’으로 작년 9월2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 순으로 당첨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75%를 가점제로 뽑는다. 그러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30%만 가점 순이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청약통장 리모델링’도 고려해볼 만하다. 청약저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들 청약통장 3종 세트는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안 되지만 청약저축과 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다.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