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한복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관련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0일 변호사 입찰공고를 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이 LH에 대해 제기할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내 LH 명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업무 등을 맡는 용역이다.

반포주공 1단지는 1·2·4주구와 3주구로 나뉘어 재건축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내 LH 명의 땅은 총 2만6662㎡다. 이중 3주구 내에 있는 토지는 공원지 용도인 놀이터 일대 1183㎡등 총 5975㎡다. 단지내 LH 부지에는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 공용 시설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가 분양된 1973년 주민에게 분할 등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법적으로 LH에 소유권이 있다. 주민도 당시에는 재건축 대지지분 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등기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조합이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해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당시 입주민들이 등기를 거부했다.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공용시설 부지의 예상가는 지난해 기준 7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조합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 합동사무소, 법무법인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줬다. 현장설명회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오는 1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역세권 단지다. 기존 단지는 전용면적 72㎡ 단일형 1490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 후 지상 35층 17개 동 건물에 209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