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분양단지’가 늘면서 시세차익을 올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청약통장 거래다. 브로커가 타인 명의인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웃돈을 얹어 되팔고 있다. 브로커들은 주로 재개발 구역이나 분양을 앞둔 단지 인근에 홍보 전단을 남기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약상담인 척 글을 올려 통장을 모으는 경우도 생겼다.

가점이 높은 통장은 1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2~3년 전만 해도 청약당첨 확률이 높은 통장이 수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취약계층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특별공급도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장애인 탈북자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과천 등 신규 진입 수요가 높지만 기존 인구가 적어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선 위장전입 청약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시골에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올리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전매금지된 분양권을 매매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재개발 분양단지 모델하우스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불법 전매를 부추겼다.

한 공인중개사는 “당첨만 되면 전용 84㎡ 분양권을 웃돈 7000만원에 팔아줄 수 있다”며 “당사자끼리만 함구하면 걸릴 일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라 입주 전까지 거래가 안 된다”고 말한 공인중개사는 5곳 중 1곳뿐이었다.

정부가 실태조사 등 단속에 나섰지만 시장에 만연한 ‘꼼수’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처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선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불법행위가 크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