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일정 기간 보장되고 연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을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시스템 ‘렌트홈’을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겐 등록임대주택 정보와 위치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국토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던 등록정보를 한군데로 모았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4~8년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엔 세입자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임대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변경 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내년 이후부터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 절차나 사업자·세입자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