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4월1일부터 기본세율(6~42%)에서 10%포인트 이상 중과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보유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영진 신한은행 팀장은 “요즘 다주택 보유자의 가장 큰 관심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득실”이라며 “달라진 세제와 관련한 상담과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지난해 초까지 3000~4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온 뒤 73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1월에는 9131명으로 증가했다. 2, 3월 등록자를 합산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는 이달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감면 혜택을 받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4월 이후부터는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준공공임대에만 국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며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보유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해도 양도세와 종부세 인상 가능성에 부담은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도 다주택자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주변에 공시가격 5억원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데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달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증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월을 전후해 부담부 증여의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채무(또는 전세금)를 승계하지 않는 ‘단순 증여’는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증여세만 고려하면 된다. 하지만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는 채무승계분은 양도세, 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돼 증여세와 양도세 합산액이 총 세금 부담액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단순 증여세율은 3월이나 4월 이후나 같지만 양도세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이달에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