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하순 적용 예정이었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주거환경보다는 건물 구조안전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재건축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평가’ 가중치는 기존 4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 달리 ‘주거환경 평가’ 세부항목 중 ‘가구당 주차 대수’(현행 20%→25%)와 ‘소방활동 용이성’(17.5%→25%) 가중치가 높아졌다. 서울 목동, 상계동 등 주요 단지 주민의 민원 등을 반영한 조치지만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