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서 분양 중인 A아파트 전용면적 84㎡ 주택형의 실사용 면적은 124㎡다. 발코니를 확장해 40㎡ 남짓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서울에서 분양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15% 정도 줄어든다. 서울시의 발코니 면적 제한 규정 때문이다.

서울아파트가 지방보다 더 좁다고?
주택시장에서는 통상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더해 실사용 면적을 계산한다. 발코니 일부를 터 방이나 거실로 만드는 ‘확장 옵션’이 보편화돼 있어서다. 전용 84㎡의 발코니 크기는 통상 32~40㎡ 정도다. 이를 확장하면 실사용 면적을 120㎡ 안팎으로 늘릴 수 있어 새 아파트 계약자의 70%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르면 발코니 면적은 건물 외벽 둘레 길이에 1.5m를 곱해 산출한다. 예컨대 외벽 길이가 20m라면 발코니 면적은 30㎡(20m×1.5m)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전용 60㎡ 이상)은 이보다 까다롭다. 외벽 길이의 70%까지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외벽 길이가 20m인 아파트라면 30%를 제외한 14m에만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선 발코니 면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 중 발코니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발코니 제한으로 획일화된 외관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 85㎡ 미만이면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하거나 전용 60㎡ 미만일 땐 발코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에선 서울시의 까다로운 발코니 규정이 실수요자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발코니 면적 제한에 따른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단열과 결로 등 에너지 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