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이 전해진 이후 서울뿐 아니라 광주, 부산 등 지방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잇따라 안전진단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공고’를 올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시행될 새 안전진단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과 함께 동원되고 있는 재건축시장 압박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26일까지 공고를 낸 단지는 14곳이다. 일부 단지는 지난 주말에도 입찰공고를 올렸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현대아파트’ 공고는 24일인 토요일 오후 올라왔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5·6·8·9·10·11·12·13 단지는 주말에 안전진단 동의서를 받아 26일 구청에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신청했다.
서울 이어 지방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속도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현대4차’와 강동구 명일동의 ‘고덕주공9단지’, 강동구 성내동 ‘현대아파트’도 26일 긴급 공고를 올렸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26일 화정동의 ‘우성1차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업체 긴급 모집 공고를 냈다. 1985년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 연한(30년)을 넘어섰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안전진단을 서둘러달라고 말한다”고 했다.

부산 동래구도 지난 23일 ‘사직 재건축 1-5지구’의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긴급 공고를 올렸다. 삼익아파트(300가구), 로얄1차(80가구) 등이다. 각각 준공 39년, 35년을 넘겼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까지 규제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현대5차’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단지다.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다.

김형규/민경진/양길성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