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개업 서비스의 질을 따져 우수 공인중개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복덕방’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국 10만여 개 개인 공인중개업소를 선진화하려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대상을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거래관리형은 중개법인과 개인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중개를 넘어 부동산 관련 세무업무, 등기, 감정평가, 경·공매, 이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공인중개업소에 ‘우수’ 인증서를 준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중개업소는 10만997개, 중개법인은 1103개다.

개발관리형은 건설업체와 부동산 기획·개발 등을 담당하는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관리업체도 금융 및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연계하면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증업체엔 세금감면 또는 금융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업자 등에겐 공공주택용지 우선 공급,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점 부여,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인증서는 2년 동안 유효하다. 서비스 부실이 발각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인증심사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공적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